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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과정에 참가한 피고인 乙로부터 그 자격을 갖춘 기술평가위원 후보들을 추천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그들을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위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기정원의 관련 업무 담당직원인 a 등이 피고인 甲의 행위에 의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위 추천 및 선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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