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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노무제공 거부행위와 철탑농성 행위는 피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위해제사유를 확장하는 취업규칙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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