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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5. 민사] 편의점의 POSTBOX 무인택배기와 관련하여 편의점 운영자에게 택배보관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558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나18627.pdf

원고가 피고 운영의 편의점에 설치된 POSTBOX 무인택배기를 이용하여 고가의 이 사건 시계를 택배로 붙이려고 피고에게 잠시 이 사건 시계를 맡겨 두었는데,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편취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 피고 사이에 택배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상법 제6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택배상자를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무인택배기를 통하여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점을 밝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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