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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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