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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CT 상에서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색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고, 간호사에게 뇌CT 촬영을 지시하고 간호사로부터 그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았음도 그 결과를 판독하지 아니한 채 H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1차 뇌CT검사에서 피해자의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1차 뇌CT검사에서 나타난 미세한 저음영을 간과하여 뇌경색과 관련된 추가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차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당직의사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직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퇴근 상태의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문의하고 통제할 것까지 의무지우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스스로 지시한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역시 통신상태의 불안정으로 피고인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개입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병원 측이 이러한 진료의무의 불완전이행에 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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