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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불화 판매대금으로 2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불화를 기증하였을 뿐 매도한 적이 없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불화)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권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그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금원이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까지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증거 조작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재판장 유제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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