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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알고 있어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관련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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