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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2조, 제33조,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15. 4. 13. 대통령훈령 제3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56조, 제57조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말하는 ‘공무원임용예정자’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기 전 제4차시험(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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