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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환지처분으로 생긴 새로운 권리가 환지처분 전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미만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 환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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