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강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풀어 준다는 이유로 전신에 침을 놓고 장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