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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29. 행정] 즉결심판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5
조회수 573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구단238.pdf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재판장 곽상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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