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1979. 4. 4.자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