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