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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전교도소 소년수 거실 봉사원으로 선정되어 근무함에 있어, 소년수용자를 바르게 선도하여 소위 신입식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상해, 폭행 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담당근무자에게 신고도 하지 않아, A의 상해, 폭행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A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가혹행위 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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