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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갤러리’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진 등을 게시하게 하였는바, 위 게시판이 음란한 영상 내지 사진을 게시하는 용도로 개설되었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위 게시판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이트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묵시적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게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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