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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KTX 열차 안에서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면서, 잠시후 열차가 대전역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메는 가방끈을 잡자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팔로 어깨부위와 팔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차주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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