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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빼돌렸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것이어서,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소유권 내지 인도청구권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러한 채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의류 등 물품에 대한 절취행위가 채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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