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재판장 유제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