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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4. 형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544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914.pdf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284조의 구성요건 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제284조와 동일한 내용의 흉기휴대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에도 그 법정형만을 가중하는 것이고, 흉기휴대 협박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84조를 적용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지를 검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둔 것으로서, 법의 적용과 법의 내용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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