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속 회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소속 단체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