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7. 형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518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21.pdf

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음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일 진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5. 1. 형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처벌된 사례
다음글 [2015. 5. 6. 행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를 이 사건 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