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음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일 진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주연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