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