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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약 1시간 20분 이후의 음주측정 결과 혈줄알콜농도 0.085%가 측정된 점,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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