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 복무 중 다른 병장 등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제대 이후 형사처벌한 판결입니다(조영범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