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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악 6번 치악를 발치하던 중 피해자의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로 넘어가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5번 치아를 부러뜨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5번 치아가 피해자 목 뒤로 넘어간 후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인정되지 않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기관지 폐색 및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였습니다(재판장 부장판사 황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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