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