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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인 대전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6,075㎡(‘이 사건 사업구역’)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도안신도시 2단계 구역 중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도안신도시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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