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인인 피고인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이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3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