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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막연하게 체불된 임금 등을 조만간 변제하겠다며 근로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임금지급 의무의 존재, 그 범위를 다투며 지급의무의 지체를 정당화하려는 사정이 보일 뿐,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면하여 줄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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