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피고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