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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게 신청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의 민원에 대해 방음벽 제거가 곤란하다고 한 회신은 원고의 민원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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