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동주택 건설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의 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질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4
조회수 12413
첨부파일  [1]2004가합10668(보도자료).pdf
 [2]2004가합10668(비실명화).pdf

   1.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기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서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연기군수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
다음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지역 개발행위를 제한한 유성구청 처분의 정당성을 수긍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