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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기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서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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