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부분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임대인이 되어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