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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인터넷 사이트에 자유롭게 유포되어 있던 이적표현물을 입수하여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적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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