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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보상을 요구하는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주대책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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