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설령 자신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았더라도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