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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행위에 대해 "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 법률사무 취급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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