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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사회공동생활상 수인해야 하는 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조망권침해의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해위로 평가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7
조회수 12083
첨부파일  [1]판결보도자료(2004가합6522).pdf
 [2]2004가합6522.pdf
 

   1) 원고 측 아파트가 주거용 건물이고, 원고 측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2)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주장 및 시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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