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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측 아파트가 주거용 건물이고, 원고 측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2)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주장 및 시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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