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자가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으며, 파산자가 이미 위와 같은 투기적 낭비행위로 인하여 지인들과 친족들, 특히 자녀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한 후, 파산자의 나이가 이미 62세를 넘어서고 있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파산자가 처한 여건 하에서 1억 8,000만원의 채무를 모두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파산자에게 더 이상의 재기를 허용치 않는 결과가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면책을 허가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