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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소속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7288
첨부파일  [1]4.17.2013구합2695.pdf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원고가 세종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종전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았던 것보다 감소하자, 세종시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보수를 구한 사례에서, 원고의 소속 변경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소속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7은 위헌, 위법하지 않으며,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정한 세종시의회의 조례 역시 위헌, 위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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