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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원고가 세종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종전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았던 것보다 감소하자, 세종시를 상대로 차액 상당의 보수를 구한 사례에서, 원고의 소속 변경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소속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7은 위헌, 위법하지 않으며,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정한 세종시의회의 조례 역시 위헌, 위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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