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고,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양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