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