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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집행보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9341
첨부파일  [1]2.20.2013가단39480.pdf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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