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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 취수장별로 기본취수량(전문용어로는 ‘기득수리량’이라 함)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양의 물을 취수하였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 추가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 서울특별시 취수장 중에 실제 취수한 양이 기본취수량에 미달하는 취수장이 있는 경우 그 취수장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받고, 나머지 개별 취수장도 기본취수량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요금 또는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체 취수장 별로 할당된 기본취수량을 합계하여 그 총량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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