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에게 상습적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변의 관심 하에 치료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