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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들어온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 국회의원과 그의 부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9
조회수 11674
첨부파일  [1]2006고단386[1].pdf
 [2]2006노1119[1].pdf

○ 피고인 전모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후원회에 들어온 기부금을 건네받아 이를 사업자금과 아파트 대금 등의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피고인 윤모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담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원심 및 항소심은 이러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인들은 후원회의 기부금을 건네받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그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취지 등을 들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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