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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하사로 근무하다 장기복무하사를 지원하여 장기복무하사로 임명된 경우, 장기복무하사 임명행위는 단순한 승진이나 복무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장기복무하사라는 부사관으로서의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이고, 따라서 단기목부하사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복무하사 임명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장기복무하사 임명행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기복무하사 임명 당시 존재하던 결격사유가 장기복무하사 임명행위에 승계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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