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