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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아무런 물체를 올리지 아니하고 단지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방치하였을 경우에 화재로 전이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에 인접하여 화염을 전파해줄 연소매개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가스레인지의 연소열로 주위 온도가 상승하여 벽지나 목재가 발화된다는 것은 일반 가옥에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화재로 전이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질식소화가 선행되어 일어난다는 것이 객관적 합리적 일반인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불능범으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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