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를 포기하였는데,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888
첨부파일  [1]2005구단1140(요지).pdf
 [2]2005구단1140(판결).pdf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를 포기하였는데,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정경제와 무관한 무분별한 낭비에 관하여, 이혼사유의 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감축한 판결
다음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에 대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