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희귀병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희귀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희귀병은 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